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🎀 조부모님도 가족돌봄수당 받으세요!
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완전 총정리
육아, 혼자 하기 벅차서, 늘 친청 엄마나 시어머님께 부탁드렸는데요.
이제 조부모님이나 이웃이 아이를 돌봐주면 경기도에서 수당을 지원합니다!
바로 ‘경기형 가족돌봄수당’ 이라는 것인데요.
소득조건이 없어서, 경기도에 거주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
생후 24~48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
돌봄 조력자에게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아래에서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, 그리고 Q&A까지 꼼꼼히 설명 드릴게요! 👇
👨👩👧 지원 대상
✔ 경기도 아래 지역 거주 가정 중
( 안양, 하남, 군포, 구리, 동두천, 과천, 화성, 파주, 광주, 광명, 양주, 오산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 가평)
시행 지역은 자주 바뀌어서 꼭 경기24에서 확인 필수! (🔗경기24 바로가기)
✔ 생후 24개월 이상 ~ 48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
✔ 맞벌이·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
※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선정자
※ 양육자(부 또는 모)와 아동이 함께 관할 참여 시군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실제 거주
🧑🍼 돌봄조력자 조건
✔ 4촌 이내 친인척: 4촌이내 친인척이 경기도 외 지역 거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.
✔ 이웃 주민
💸 수당 금액
1명 | 30만 원 |
2명 | 45만 원 |
3명 이상 | 최대 60만 원 |
⏰ 신청 기간 및 방법
✔ 매월 1일 ~ 15일 기간 동안만 신청 가능
✔ 신청 후 심사 및 확인 절차 후 지급 결정
✔ 문의: 경기도 콜센터 031-120
✔ 온라인 신청만 가능: 경기민원24
🔗경기민원24 바로가기
경기민원행정서비스 목록 :: 경기민원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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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돌봄 활동 유의사항
⚠ < 돌봄활동 시작은 신청월 다음달 1일부터 가능 >
(1) 돌봄활동시 매일 돌봄활동일지 작성!
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됨
- 당월 돌봄활동일지 다음달 5일전까지 관할 읍면동 제출
※ 돌봄활동 일지 제출시 양육공백 등 변동사항 서식 함께 제출
(2) 돌봄조력자 변경시 경기민원24에서 변경신청!(매월 1~10일)
- 돌봄조력자 변경(매월1회 가능)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됨에 유의
※ 양육가정 주소지 변경사항은 발생 즉시 관할 읍면동에 알림(전화, 방문 등)
(3) 돌봄가능시간(06~22시), 야간 및 새벽시간은 제외됨
(4)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선정자는 유사사업 대상으로 신청 및 지원불가
(5)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이용가정은 기본보육시간 평일 9~16시간 제외
※ 어린이집 연장보육시간 제외
(6)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가정은 기본교육과정 평일 9~14시간 제외
※ 유치원 연장교육시간 제외
(7) 주말 또는 공휴일은 부모의 양육공백 객관적으로 입증시 인증
※ 일 4시간 상한, 돌봄가능시간(06~22시), 야간 및 새벽시간은 제외됨
(8) 돌봄활동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경기 모니터링요원이 실시간 통화 및 현장사진 등 요청, 불시에 방문할수 있음
⇒ 요청거부시 소명서를 제출하고, 고의성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검토
※ 3회이상 적발시 가족돌봄수당 미지원, 고의성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
📢 기타 질문 Q&A
1. 대상 아동 연령은? |
▪ 돌봄활동 당시 아동연령이 생후 24~48개월 미만이어야 함 |
2.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,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 |
▪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선정자는 지원불가,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(09~16시)제외,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(09~14시) 제외함 ※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(유치원)연장반 시간 제외 |
3. 신청자가 중복신청 될 경우는? |
▪ 아이 기준으로 중복신청 불가 ※ 부와 모가 각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된 1건만 인정 |
4. 신청기간 (매월1~10일)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? |
▪ 신청기간 내에 신청 원칙,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달에 신청 가능 |
5. 생후 24~48개월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각각 신청할수 있나요? |
▪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,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야함 ※ 단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, 돌봄조력자(친익척, 이웃) 2명 가능 |
6. 아이가 생후 24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을 못했는데, 지금 신청하고 소급적용 받을수 있나요? |
▪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의 돌봄활동에 대한 가정부담 지원으로 돌봄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함 |
7. 정부지원 아이돌봄, 어린이집 지원 중복 기준은 가정인지, 아이인지?(예시로 아이가 2명인 가정에서 둘째는 정부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선정자로 첫째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비 지원이 가능한가요?) |
▪ 돌봄 신청 아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 첫째 아이가 정부아이돌봄서비스 미선정일 경우 지원가능 |
8. 생후 24~48개월 미만 사이의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 돌봄조력자 몇 명까지 지원이 안되나요? |
▪ 생후 24~48개월 미만 사이의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는 친인척, 이웃 육아 도우미 2명 지원가능 (돌봄조력자 1인이 4명 돌봄 불가) ▪ 경기민원24에서 각각 2건으로 신청(2+2명 또는 3+1명) |
9. 아동이 타 지자체에 실제거주 하는 경우 인정이 되는지? |
▪ 아동과 신청 양육자는 신청시군 동일 주소에 함께 실제거주하여야 함 |
10. 이웃주민 또는 친인척간 서로 신청할 수 있는지? |
▪ 서로간 품앗이 형태의 돌봄조력 신청은 불가 |
11. 외조모가 첫째자녀, 둘째자녀 손자녀를 돌봐줄수 있는지? |
▪ 돌봄조력자인 외조모는 중복신청 불가 ex) 한자녀의 손주만 돌봄조력자로서 인정됨 |
12.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? |
▪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 |
13. 경기민원 24에서 미선정자 중 재신청이 안되는 경우 ? |
▪ 미선정한 관할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리자 권한에서 신청취소 할 경우 민원인 신청 가능 |
14. 부나 모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? |
▪ 육아휴직 시는 맞벌이가정(양육공백 가정)으로 볼 수 없어 맞벌이 조건으로는 신청이 어렵고, 그 외의 양육공백(다자녀, 한부모 등) 인정 가능 여부 확인 필요 |
15.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인정이 되는지? |
▪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자로,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, 맞벌이, 다문화, 다자녀 등 양육 공백기준 동일하게 적용 |
16. 다자녀 기준은 무엇인가요? |
▪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※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▪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-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- 장애정도가심한 장애인(중증) 자녀 포함 - 중증질환, 희귀난치성질환 자녀 포함 ※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|
17. 12세 이하 아동 2명인 다자녀가정의, 아동 1명 연령은? |
▪ 돌봄활동 당시 36개월 이하 아동이 있어야 함 ex) 아동1명(42개월 : 돌봄지원 대상아동), 아동 1명(8개월 아동)시 양육공백 인정 ▪ 다만, 36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은 1개월만 양육공백 인정 ex) 아동 1명(42개월 : 돌봄지원 대상아동), 아동 1명(36개월 아동)시 1개월만 양육공백 인정 ※ 부모 모두 비 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 |
18. 장애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미취업해도 양육공백 인정되는지 ? |
※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|
19. 양육가정 거주지 요건은? |
▪ 신청인 부 또는 모는 아동과 같은 동일주소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ex) 주 양육자인 신청인 모와 아동이 동일주소에 거주할 경우 부의 경우 타 지자체 거주 가능 |
20. 타(경기도 외)지역에서 경기도 전입예정입니다.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요? |
▪ 양육자(부 또는 모)와 아동이 함께 경기도 관할 시군 동일 주민등록동본상에 실제 거주한 후 매월 1~10일 내에 신청 가능 ※ 신청일기준 10일 이내 주민등록동본 제출 |
21. 이웃주민이 돌봄조력자 선정 후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? |
▪ 이웃주민은 돌봄조력자 선정시 아동돌봄끝나는 기간동안은 동일주소에 거주하여야 함(아동과 같은 읍면동) ※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이웃주민으로 돌봄조력자 자격 상실 |
📢제출 서류
- 신청인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- 아동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- 한부모자격정보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- 장애인자격정보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
- 양육공백 확인서류
- 수급자 통장사본
-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
-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
-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(요일별)
-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
-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
-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
-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‧ 이용 및 제공 동의서
- 돌봄활동일지
- 양육공백 등 변동사항
- 돌봄활동 변동 계획서
- 기타증빙서류
- 경기형 가족돌봄 유의사항 서약서
(출처: 경기민원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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